김영란법 위반 신고 6건 접수 떡 상자 받은 경찰 자진신고

입력 2016-09-29 01:0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위반 신고는 6건(경찰 5건, 국민권익위 1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문의전화는 폭주했다.

경찰청은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들어온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5건이라고 밝혔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서면 신고 가운데 1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나머지 1건은 강원지역의 한 경찰 수사관의 자진 신고였다. 이 수사관은 고소인이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또 이날 낮 12시4분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다. 이밖에 오전 11시40분쯤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게 있다면서 상담번호를 묻는 전화가 112로 걸려오기도 했다.

경찰의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에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쓰고 위반 증거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오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주관 부처인 권익위에는 서면 신고 1건이 들어왔다.

권익위에는 이날 하루 종일 법 관련 유권해석 등을 묻는 전화가 청탁금지법 대표전화(044-200-7707)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쏟아졌다. 민원이 몰리면서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는 계속 통화 중일 정도로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코너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질문이 오전에만 100건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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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정건희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