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69)씨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부검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해 유족 의사를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다지만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35분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부검 방법과 장소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했다.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시키고 부검과정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검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의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백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을 지키고 있다. 유족 측은 줄곧 부검을 반대해 왔다. ‘경찰 물대포’를 맞아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유족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일단 경찰은 유족 측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바로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진료기록 확보 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26일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 부검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김판 오주환 기자 pan@kmib.co.kr
법원 ‘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입력 2016-09-2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