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위반 신고는 1건에 그쳤지만 문의는 폭주했다.
경찰청은 28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찰에 들어온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1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4분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출동은 하지 않았다. 이 외 오전 11시40분쯤 김영란법 관련 궁금한 게 있다면 상담번호를 묻는 전화가 112로 걸려왔다.
경찰의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쓰고 위반 증거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수사를 시작한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오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오전부터 법 관련 유권해석 등을 묻는 전화가 청탁금지법 대표전화(044-200-7707)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쏟아졌다. 민원이 몰리면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통화 중일 정도로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코너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질문이 오전에만 100건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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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정건희 기자 woody@kmib.co.kr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김영란법 1호 신고… 경찰, 출동 안해
입력 2016-09-2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