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일부 기업과 유관 단체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무료 주차권과 구내식당 식권 제공을 중단했다. 언론 대상 마케팅 행사와 외부 식사 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 건설업계는 담당 기자들에게 주차권 등으로 제공한 무료 주차를 이날부터 중단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주차권 발급을 중지했다. 허용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이 갈리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동통신사와 전자업계는 대부분 기존처럼 주차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A통신사 법무팀은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무료 주차인 만큼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삼성전자도 “주차권 지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취재 편의 차원에서 제공된 구내식당 식권이나 도시락 지원도 상당수 업체에서 중단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여파가 상당하다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중3 아들이 아침에 ‘김영란이 누구냐’고 화를 내 너는 상관없지 않으냐고 하자 ‘우리도 상관있다. 한 달에 한 번 반장 부모가 반 전체에 햄버거를 돌리는데 못 먹게 됐다’고 투덜거리더라”고 전했다.
한 은행 고위 임원은 “오늘 점심에 공기업 사장과 언론사 간부 등 대학 동창과 선후배 8명이 여의도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각자 더치페이해 오히려 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홍보에 필수적인 제품설명회도 크게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행사 일정을 공지한 업체들은 안내문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는 식의 문구를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한 홍보대행사는 “예정된 행사여서 괜찮다고 하는데 도시락과 버스 대절 여부는 고민이 많다”고 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언론인에 대한 공익재단의 연수지원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기자들 연수는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언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라며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벗어나 기자나 언론사의 기본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조문의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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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김준엽 박세환 허경구 기자
편협·여기자협 “공익재단 기자연수 금지는 부당”
입력 2016-09-2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