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주동 23명 직위해제

입력 2016-09-28 18:06 수정 2016-09-28 18:0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새벽 6시 현재 코레일은 출근 대상자 1만2195명 중 4474명(36.7%)이 파업에 참가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도 “임금협상과 무관한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이라며 “노사 간 협의에서 사측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제시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노동위원회로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천명이 직위 해제됐던 지난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전날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도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7명을 28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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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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