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2>] Q: 교수가 방송국에 부탁해 제자를 취업시켰다면?

입력 2016-09-28 21:19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취지를 잘 감안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법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Q : 교수가 방송국에 부탁해 제자를 취업시켰다면?
A : 청탁자·들어준 사람 모두 제재



-신학대 A총장이 재학생인 B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모르게 C기독방송사 D사장에게 부탁, 취업을 성사시켰다면.
“부당한 인사개입이다. 부정청탁한 A총장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D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는 몰랐기에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매체의 A기자가 B기독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병원 의사 C로부터 개인치료를 받았다. A기자가 주요고객이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20만원을 할인받았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A기자와 의사 C는 각각 할인받은 진료비 20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교회 부지가 도시개발 명목으로 공용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B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A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 C목사가 설교 때 “토지 수용을 취소하는 데 힘써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C목사가 설교 중에 ‘공용 수용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A목사는 B기독방송사에 재정적인 후원을 꾸준히 해왔다. A목사가 B기독방송 기자가 시무교회의 재정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중단을 요구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제5조)에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찰관 A와 대학교수 B, 기자 C가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각 10만원 상당의 코스요리를 먹었다. 식당주인 D가 오랜 만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해 음식 요금을 받지 않았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A와 B, C는 음식값 10만원의 2∼5배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식당주인 D는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30만원의 2∼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신학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의 배우자인 C의 생일선물로 7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준비했다. A가 생일 전날 C에게 전달해달라며 B에게 이 선물을 건넸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사교·의례 목적이 아닌 데다 생일의 경우 경조사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된다. B가 직접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A와 B는 선물 가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글=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삽화=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