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안 만나고 안 먹고

입력 2016-09-28 19:01 수정 2016-09-28 21: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전면 시행됐다. 시행 첫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일부 세부 사항의 금지 여부를 두고 혼선도 빚어졌다. '더치페이 시대'를 맞아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각자 카드와 현금으로 음식값을 계산하고 있다. 뉴시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치권과 관가, 재계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법의 제정과 시행 사이의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세부 사항의 금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혼선도 있었다.

공직자와 언론인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들은 예상대로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법이 시행되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세종시의 고급 식당가엔 손님이 뚝 끊겼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3만원에 맞춰 새 메뉴를 속속 선보였지만 아직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영란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법 적용 대상자들끼리 모여 특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관가의 새로운 풍경이다. 식비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내거나 한동안 직무 관련자와는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김영란법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폭주했고 서면신고는 한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신고자 보호’ 조항에 따라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낮 12시쯤 경찰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도 들어왔으나 금액이 적은 데다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서면으로만 받는 데다 섣불리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란파라치’ 활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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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윤성민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