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까지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친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로 완성됐다고 본 원심이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정씨는 2008년 8월 큰딸이 동생의 분유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해 옷걸이로 때리고 책을 집어던졌다. 2심은 정씨의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공소가 범죄행위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담은 특례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는데, 이 시점 이전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 첫 적용
입력 2016-09-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