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이화여대가 현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을 위한 맞춤형 학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씨 딸이 지난해 이대 개교 이래 첫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해 제적을 면했고 사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6월 개정된 학칙이 이례적으로 3월부터 소급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야당 측 교문위원들은 이대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총력전을 폈다.
이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하면서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에 참가한 경우’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씨가 지난 4∼5월 딸이 결석으로 제적 위기에 놓이자 학교를 찾아가 상의했고 곧바로 지도교수가 교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씨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개정된 학칙은 365일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모두 선정된 곳은 이대밖에 없다”며 학칙 변경을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학칙을 바꾼 것이라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선 개정된 학칙이 1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민주 전재수 의원은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유독 출석과 시험 관련된 조항만 소급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현장 조사를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대 대학원관에서 최경희 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회의에 불참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맞서 무산됐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대 90일간 활동하기 때문에 그 전엔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국회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만들어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최순실 딸 구제, 이화여대 ‘학칙 개정’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입력 2016-09-28 17:40 수정 2016-09-2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