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현금 지급 금지법 가결

입력 2016-09-28 17:43 수정 2016-09-29 09:35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 리스트에 오른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의 마샤오훙 대표. 뉴시스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에 현금, 수표·어음, 금·귀금속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HR 5931)을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접근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기업 랴오닝훙샹그룹의 마샤오훙 대표 등을 기소하며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한 미국의 대북 압박 강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

HR 5931은 행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 정부에 어떤 형태든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몸값’도 지불할 수 없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억류돼 있다.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위프트에 북한의 접근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사드가 내년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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