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낸 것은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였다. 법 위반 여부 등을 문의하는 민원이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폭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 오전부터 법 관련 유권해석 등을 묻는 전화가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와 청탁금지법 대표전화(044-200-770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등을 통해 쏟아졌다. 민원이 몰리면서 110의 경우 대부분이 통화 중으로 연결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도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질문이 오전에만 100건 넘게 달렸다. 관련 게시판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1800여건의 문의 글이 누적돼 국민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시행일 당일뿐 아니라 최근 글들은 대부분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업무 폭주로 일손이 달리는 데다 워낙 다양한 유형에 대해 즉각적인 유권해석을 내놓기 곤란한 측면도 있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온라인 문의의 경우) 순차적으로 답변해 나가고 있지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화 등 문의가 폭주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김영란법 시행 첫날… 권익위는 ‘통화중’
입력 2016-09-2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