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엄벌” 롯데 “비리 책임 없다”

입력 2016-09-28 18:21 수정 2016-09-28 21:35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곽경근 선임기자

검찰과 롯데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그의 배임·횡령 혐의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롯데 측 변호인들은 배임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국민과 롯데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100일 넘게 수사를 벌여 신 회장의 비리혐의를 1750억원대로 특정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수년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횡령) 일감을 몰아줘 수백억대 이익을 챙겨준 행위(배임) 등을 주요 범죄혐의로 집중 거론했다. 또 신 회장이 자동입출금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계열사들을 참여시켜 손해를 입힌 부분(배임)도 문제 삼았다.

롯데 측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총수 일가에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은 신 회장이 아닌 신격호(94) 총괄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 적용된 배임 혐의도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13만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주식 증여 및 탈세 등을 롯데그룹 정책본부에 직접 지시한 친필 문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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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