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수당 지급·출입기자와 스크린골프… “위법”“적법” 엇갈린 해석

입력 2016-09-27 18:06 수정 2016-09-27 18:10

A회사는 모 교수를 사외이사에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수당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까. 또 출입기자와 함께 당구를 친 뒤 게임비 2만5000원을 내준 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같은 가격의 스크린골프를 쳤다. 당구 게임비는 김영란법 저촉을 받지 않는데 스크린골프 비용은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실시됐지만 법 전문가인 법무법인조차 헷갈리는 모호한 규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대한상의가 자문한 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들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심지어 법무법인별로도 시각이 차이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먼저 사외이사인 교수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해 법무법인과 권익위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같은 게임비인데 당구와 스크린골프를 차별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3만원 이하 스크린골프비는 당구 게임비 수준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골프는 사회통념상 불허되기 때문에 소액의 스크린골프도 접대비로 쓰면 안 된다는 법무법인도 있었다.

입찰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대접하는 것도 사회상규상 가능한지, 직접적 업무관련성으로 불가한지도 법무법인별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 기업 마케팅 관계자는 “10월에 신제품 홍보를 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된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 전인식 기업문화팀장은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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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