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시행해봐야 한다.”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공직자 등의 100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할 새로운 업무를 안게 됐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부터 TF를 편성, 사건수리·처리 매뉴얼을 확립해둔 상황이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친구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으로 120만원짜리 양복을 제공받으면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가상 사례를 밝혔다.
법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컸던 검찰의 김영란법 세부 사건처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대가성 입증이 필요없는 법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천만원의 수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뇌물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조금 낮다”며 “뇌물과 배임수재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수뢰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때 피의자의 신병 처리를 고민해 왔다.
검찰은 그간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공백을 김영란법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검찰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똑같이 김영란법 위반 사례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통상의 절차대로 신고 접수와 배당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거나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해당 공직자 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지만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도 여타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끊임없던 ‘과잉범죄화’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이 법만으로는 수사권을 굳이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권 발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정부 공공기관인 검찰은 소속 직원들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전국 검찰청 직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각 기관장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보기]
☞
☞
☞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뇌물죄보다 구속영장 청구 엄격하게 할 듯
입력 2016-09-27 18:07 수정 2016-09-27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