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서미경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7 18:24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6)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씨는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7일 서씨를 기소하며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서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전체 추정 탈세액 가운데 서씨가 변호인을 통해 탈세를 인정한 297억원만 우선 기소했다. 탈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이날 자정으로 만료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기소를 서두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는 서씨는 증여받은 지분 가치를 낮게 평가해 탈세액을 검찰 추정보다 훨씬 적은 29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일본 롯데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서씨의 탈세 혐의 액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탈세 외에도 신동빈(61)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서씨의 배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