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자 예금보험금, 가족이라도 못 받는다

입력 2016-09-27 18:37

A씨는 어머니 B씨 이름으로 한 저축은행에 예금 통장을 개설했다. B씨는 이후 사망했는데 A씨는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고 만기가 된 예금을 비슷한 조건에 재계약했다. 이 저축은행은 이후 금융 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계약한 어머니 통장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예금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통장 재개설 당시 B씨가 사망자였던 것으로 판명돼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금을 받으려면 금융실명제에 따라 예금자 본인 명의로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무리 가족이 대신 예금을 내주더라도 예금 명의인이 사망이나 실종 상태였을 때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된다고 강조했다.

C씨 역시 오래전 미국으로 건너간 아들 D씨 명의로 저축은행 통장을 개설했다가 예금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D씨와는 왕래가 끊겨 민법상 실종선고를 신청했는데, 결국 실종자 명의로 예금에 가입한 셈이 되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세제혜택이나 5000만원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부모나 아들·딸 명의로 가족이 대신 예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만일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보는 이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파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사망한 가족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해도, 통상 40∼60% 수준이 인정되는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