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 수험생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2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막으면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화장실 이용을 지금처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이 화장실을 쓰게 되면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을 흐트러트릴 수 있어서다. 또 시험시간이 성인의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들이 미리 생리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수험생은 접우산으로 임시 칸막이를 만든 뒤 시험장 뒤편에 마련된 간이소변기에 소변을 봐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 때문에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공무원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6-09-2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