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2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 착수 24일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웃돈을 얹어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특별감찰팀은 1500만원 외에 추가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파악해 혐의에 넣었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김씨에게 자신과의 금전거래나 고급 주점 접대 사실 등을 숨겨 달라고 종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앞서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서부지검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지 모르니 집이나 사무실에 불필요한 메모가 있는지 점검하라. 휴대폰도 바꿔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일이 드러났었다. 특별감찰팀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복원해 대화내용을 파악했다.
지난 2일 감찰에 착수한 감찰팀은 7일 특별감찰팀으로 전환했고, 9일부터 정식수사에 착수해 김 부장검사와 김씨 등의 계좌·통신내역 등을 분석했다. 차명 거래에 동원된 김 부장검사의 주변인들, 김 부장검사가 접촉한 서부지검 등 검찰 내부 구성원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특별감찰팀이 추적한 10개의 계좌 가운데 일부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한 김씨가 술값 변제 등에 활용한 계좌로 판명됐다. 김 부장검사와의 연관성은 선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팀은 자금흐름을 재구성한 뒤 23일부터 김 부장검사를 두 차례 소환했다. 25일에는 김씨와 대질조사까지 벌이며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대검은 이번 주 중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 형사절차와 별개로 김 부장검사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의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김형준 부장검사 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22:43 수정 2016-09-27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