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복수의 외국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다. 선물중개회사에 필요증거금을 맡기고, 보유 금액의 50∼400배까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6일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해 매월 1∼10%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만2076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국내외에 법인을 세우고 FX마진거래 외에도 셰일가스 개발 등 여러 해외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외 딜러 확보 실패, 유가 불안정 등으로 제대로 이뤄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익도 없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외환거래프로그램을 조작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규 투자자를 모았다. 이렇게 모은 자금은 기존 투자자 배당금 등으로 쓰였다.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특히 김씨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지난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가 확정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비슷한 사기행각을 다시 벌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할 당시 사무실 금고와 개인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890억원에 불과했다”며 “신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지 않으면 두 달도 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 미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입력 2016-09-2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