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7 00:01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전면 압수수색 이후 108일간 수사를 벌여 롯데 비리의 정점인 신 회장 혐의를 1750억원대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5위의 대기업 총수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롯데 경영권 향배 등 수사 외적 요인도 검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다른 대기업 수사와의 형평성, 사건 처리 기준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등 가족에게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관련 일감 770억원가량을 서씨 등에게 불법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규모가 1300억원에 달해 지금까지 재벌 비리 수사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구속 여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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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