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GA)은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수수료와 수당 외에 일종의 리베이트성 대가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500인 이상의 GA는 고객에게 3종 이상의 보험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2019년 4월부터는 대형 GA가 보험사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GA들은 그동안 영업력을 무기로 보험사들에 임대료나 현금 대출 등 과도한 지원을 요구해 왔다. 대신 GA는 고객들에게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식으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해 대형 GA의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지원은 금지까지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편법의 여지도 남아 있어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GA는 현재의 임차 계약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유예기간을 3년 가까이 두게 되었다”며 “이 기간 전에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대형 GA들이 지점별로 개별 법인으로 등록하고 외형으로만 통합하면 소속 설계사를 100인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또 중소형 보험사들이 환경 변화에 걸맞은 마케팅이나 상품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편법이 판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GA 지원을 줄여가고 있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편법을 찾는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다”며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과도기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줄어들고 GA 설계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GA 설계사 수는 2012년에 이미 생보사 소속 설계사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기준 19만명에 이르러 생보사와 손보사 소속 설계사를 합친 수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A플러스에셋, 글로벌에셋코리아(GAK) 같은 초대형 GA의 영업력은 중소형 보험사를 뛰어넘었다. 생보사들이 100인 이상 규모의 GA 188곳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임대료 등 대신 수수료와 수당만 지원하게 되면 전속 설계사와 차이가 커져 GA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전무는 “GA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대형 보험대리점 불공정 뿌리뽑는다
입력 2016-09-2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