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공격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여러 차례 벌어졌다.
가장 비슷한 사례는 2005년 벌어진 ‘사립학교법 가결 사건’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출신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치 않았다며 국회법 77조 위반을 주장했다. 현재 더민주 출신 정 의장에게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변경 협의가 없었다며 국회법 77조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며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결정문에 “(협의에 대한)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법률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지금 공격받는 정 의장이 야당 대표 시절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는 2008년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며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명박 정권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려 들자 “의장은 당적이 없다. 국회법에 따라 중립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의 의장이지 한나라당 의장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펼쳤다.
더 과거엔 1990년 김재순 국회의장이 3당 합당(민정·민주·공화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긍정평가하자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의장이 민자당의 시녀로 전락해 3당 야합을 찬양·지지하는 파당적 언사를 농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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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헌재, 2005년 의사일정 변경 협의 관련 국회의장 손 들어주는 결정
입력 2016-09-2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