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했다. ‘기업별 노조’(기업별로 결성된 노동조합)인 발레오경주노조 근로자들은 약 90%가 상위 등급인 S∼B+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산업별 노조’(같은 산업 종사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9명은 전원 B등급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이 산업별 노조라는 이유로 하위 평가를 매기고, 낮은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자 회사 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도 산업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성과평가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더라면 (산업별 노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발레오전장, 특정 노조 성과급 차등 지급 부당”
입력 2016-09-2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