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밭서 이제 ‘태양광 농사’ 짓는다

입력 2016-09-26 18:14
제주를 노랗게 물들이던 감귤밭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한다.

제주도가 감귤 폐원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착수하면서 ‘전기농사를 짓는 농민’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에게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태양광발전 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계획을 마련, 지난 4월 공식화했다.

도는 보급계획에 따라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를 공모,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보장장치도 마련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금융기관인 IBK투자증권 등이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 받는 개념이다.

도는 우선 2030년까지 총 580농가·511㏊에 340㎿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1만6500㎡(5000평)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 농사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해 농가에게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참여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받게 된다.

제주도는 20년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수익의 자금집행순위를 설정해 금융상환 및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채무 등이 포괄 승계됨에 따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보급대상에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등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며 “우량농지는 보전원칙을 지켜 선정 시 엄정한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