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3대惡 척결 총력

입력 2016-09-27 20:05
최동규 특허청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4월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총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위조상품, 상표브로커, 지식재산권(특허) 허위 표시 등 특허 위반사범을 강력히 단속,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허청의 이 같은 방침은 독창적 기술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공정한 거래질서을 확립,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제, 기업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정부의 3.0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강화, 유관기관 간 단속협력체계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등에 나서고 있다.

위조상품은 저가의 필수품, 차량부품,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조상품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위조상품의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 침해사범,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대규모 상습제조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또 국내외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상표브로커의 출원 현황을 관리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표브로커의 모방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 거절을 강화한 결과, 상표브로커의 신규 상표출원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허청의 관리대상 상표브로커의 신규출원 건수는 2011년 2087건, 2012년 3523건, 2013년 7264건, 2014년 6293건이었으나 2015년 348건, 올해 상반기 141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상표제도도 개선했다. 지난 1일부터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출원한 상표, 저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및 지식재산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과 혼동유발, 부실 제품 구매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해 허위표시 시정 및 인식제고에 나서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전화, 이메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을 신고받아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9개월 동안 1414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시정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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