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을 시도할 것으로 의심되던 20대 남성이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IS 가담이 예상되는 20대 2명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지난 6월 관계기관으로부터 20대 남성인 우리 국민 A씨의 IS 가담시도 혐의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여권 발급 거부처분과 함께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IS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IS가 활동하는 시리아로 밀입국할 의사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A씨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포착하고 외교부에 이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씨가 여권 반납명령에 응하지 않자 그의 여권에 직권무효 조치를 내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5월 IS 가담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여권 발급 거부처분을 내렸고 네 달 뒤인 9월에도 20대 남성 C씨에게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 중 B씨는 IS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올해 4월 처분이 해제됐다.
여권법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발급 거부 등 제재 조치는 최근의 잇따른 무차별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IS 가담 의도 20대에 여권발급 거부
입력 2016-09-25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