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외교행사, 가액 기준 적용 안된다… 외교부, 김영란법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09-26 00: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교 활동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외교관들은 공식 회담 외에 오찬 또는 만찬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도 3만원 제한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주한 외국공관 또한 “3만원 가액은 외교에서 비현실적 측면이 있다” “국제관례에 맞지 않아 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외교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외교부는 공식 외교행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 외교관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증진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식 행사와 관련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일단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비정부단체(NGO), 국제기구를 직접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만 허용된다. 식비 또한 해당 기관의 공식 예산에서 지출돼야 한다.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허용 가액을 가급적 준수해야 하며 가액을 과도하게 넘는 행사라면 외교부 본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했다. 국내 주재 외교관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외공관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풍경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단은 해당 재외공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치안이 불안정한 일부 국가의 경우를 상정해 공관이 자체 보유한 차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공관에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식비를 실비로 받기로 했다.

여권 발급 청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을 빨리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앞으론 제한된다”면서 “여권 발급은 인허가 등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빨리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 청탁이 허용되는 건 긴급한 공무출장과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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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