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사건 4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

입력 2016-09-26 00:07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건수가 4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난 데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88%는 배우자로, 40∼50대(68%)가 가장 많았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2014년(9489건)보다 배 이상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 처벌할 정도로 중범죄는 아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다.

2006년 4221건이었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줄곧 3000∼4000건 정도를 유지하다 2013년(6468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수사기관이 비교적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정에서 잘 해결해보라’며 가볍게 치부하던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최근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죄명은 상해·폭행이 1만6994건(84.4%)으로 가장 많았다. 협박(1610건·7.9%), 재물손괴(129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학대·아동 혹사 등도 2건이나 됐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1만6868건(83.7%)이 처리됐는데,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2.8%였다. 보호처분 중에는 단순 처분에 해당하는 ‘상담 위탁’(16.0%)과 ‘보호 관찰’(9.9%)이 가장 많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가해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87.6%로 대부분이었다. 40대(34.8%)와 50대(29.4%)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우발적 분노(32.5%)와 현실불만(24.9%)이 많았다.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은 3.8%에 그쳤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