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짜리 사장님… 월 3000만원 버는 10세兒

입력 2016-09-25 17:30
국내에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사장이 2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세에 불과한 사장도 있었다. 부모의 ‘세테크’ 수단에 자녀들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원, 평균 연봉은 3833만원이었다. 가장 어린 대표자는 1세로 월 소득이 340만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의 나이는 10세로 월 소득은 3005만원이었다. 연봉으로 따지면 3억6062만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4명이었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의 사업장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을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 사업장 대표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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