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부가금制… 7년간 징계 받은 비위공무원 금액 기준 납부율 19% 그쳐

입력 2016-09-25 18:14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에게 수뢰·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의 80%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막기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790건에 133억5474만원이다. 이 가운데 납부된 금액은 713건에 25억원8870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납부율은 19.4%에 그쳤다.

시·도별 미납액은 충북 41억9150여만원(7건), 경기 16억6100여만원(15건), 경북 11억8610여만원(4건), 부산 4억8770여만원(1건), 서울 4억6970여만원(8건), 경남 3억7160여만원(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의 납부 실적이 특히 저조했다. 1000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지자체 공무원 중 미납자는 40명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전체의 64%인 86억374만원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액을 부과 받은 공무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이라며 “사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놓았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해도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 6년 사이 7건 약 15억7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결손처리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 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