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女연예인 기소 의견 檢 송치

입력 2016-09-25 17:2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연예인 A씨(33·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주식 투자자 박모(43)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 높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