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수 해임안’ 전격 가결… 정국 급랭

입력 2016-09-24 01:55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새벽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해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하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로 자정에 가까워지자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언해 표결을 강행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당(38석)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서 해임건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향후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2003년 9월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냈던 김두관 행정자치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13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 답변을 최대한 길게 유도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표결을 저지하지 못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정 의장에게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차수 변경”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쳤다”며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