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26일부터 첫 국정감사를 수행하지만 현장 국감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때문이다. 숙박비는 물론 밥값까지 부담이 커졌다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당연히 해야 할 현장 국감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23일 “지방에 내려가면 밥값에 숙박비, 교통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예전에는 해당 지역 피감기관에서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국감 기간 중 의원 오찬은 35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세종에서는 오송역 인근에 마련된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저녁을 먹은 뒤 고속철을 타고 귀경하도록 했다. 비용은 피감기관이 아니라 국회 정무위가 지불한다.
피감기관이 챙겨주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28일 이후 지방을 찾는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특히 지방에 국감 대상 부처와 기관이 많은 산통위나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은 피감기관들을 국회로 불렀다.
산통위는 한국전력 등 6개 기관의 국감이 열리는 다음달 5일 전남 나주에 가는 것을 빼고는 국감 일정을 모두 국회에서 소화한다. 산업부가 있는 세종도 찾지 않는다. 국토교통위도 올해 네 차례나 국회에서 국감을 갖는다. 지난해엔 종합감사 단 이틀만 국회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세종과 대전,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부산 등 전국의 현장을 찾았다.
교육문화체육위도 다를 바 없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26, 27일만 세종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이후엔 단 한 번 강원도 평창으로 현장 시찰을 가는 것뿐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국회, 김영란법 여파에… 현장 대신 ‘소환 국감’
입력 2016-09-2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