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유언비어, 의법조치 가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확산 차단

입력 2016-09-23 17:56 수정 2016-09-23 21:15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선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확산되는 의혹 차단에 나섰다. 황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혹은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최대 쟁점이었다. 황 총리는 허위 보도로 판단될 경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불법 행위에는 상응하는 대처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이에 대해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일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 의원은 관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며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딱 잡아떼고만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선 이번 국감에서 관련 증인을 한 명도 채택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총리는 “증인이 적격하다면 특정 정당에서 반대할 리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재단 설립 과정의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경련에서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묻고 자문하는 등 설립 절차에 충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더 검토할 게 없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단기간에 (출연금이) 모금됐다는 것도 재단들이 설립 전에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며 “기업마다 공익 기금을 만들어 이런 활동에 대비한다”고도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질의에 “재단 설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

이밖에 황 총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 전부터 예단을 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건 선례도 없는 일”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체 최순실씨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기업들은 비선 실세가 두려워 거액의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작동한 건지, 이 재단은 왜 만든 건지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