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피해 주민 전기료·지방세 등 감면

입력 2016-09-22 18:01 수정 2016-09-23 01:02
경북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면제,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복구자금 저리 융자,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는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지진 피해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 기업은 7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피해 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자부하는 국민안전처에 지진 전문가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인력 및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처는 1만30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지만 지진 담당 부서는 재난관리실의 지진방재과가 유일하다. 지진 관련 대책을 세우고 복구 작업을 지휘하는 부서인데 직원은 10명이 고작이고 그나마 지진 분야 전문가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담당 과장 1명뿐이다.

방재관리 전문가인 조원철(67)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지진 재난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문 인력 보강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 시 다른 부처를 통솔·조정하는 권한인 특임권을 안전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 재난관리 대응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동철 선임기자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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