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외국인 범죄 연말까지 특별단속

입력 2016-09-22 18:29
지난 17일 제주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중국인 피의자 첸궈레이(50)씨가 22일 오후 범행 성당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첸씨의 얼굴과 신상을 이날 공개했다. 뉴시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특별 치안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경찰서별로 1개 형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편법취득이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외국인의 교통범죄 및 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외국인 범죄 112신고는 코드1로 분류해 현장 검거에 주력하는 등 최우선적 대응에 나선다. 코드1은 강·절도나 집단폭력 등 강력사건 신고 시 조치하는 단계다.

경찰은 중국인이 많은 제주시 연동의 바오젠거리와 한림항, 서귀포항, 제주시청과 중앙로 등을 ‘외국인범죄 집중순찰구역’으로 정해 순찰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