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합의 불발시 자동부의 검토”… 정세균 의장 취임 100일

입력 2016-09-23 00:02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법안이)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시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어도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표결 처리될 경우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다만 “아직까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개회사 때 새누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 협의될지 모르나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하면 당연히 (협의) 해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한 적 없다”며 “갑작스레 배치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최근 불거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더민주·정의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북핵, 지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정부가 통일, 북핵, 지진 대응 문제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