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담뱃세 인상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재고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차익은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출하한 담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얻는 세금 차액을 말한다.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오르면 담뱃세 인상분은 갑당 1591원에 달한다. 정부가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제때 마련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돼야 할 재고차익 7938억원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는 재고차익을 남기려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담배를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반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악용했다. 임시로 임대한 창고로 담배를 옮긴 뒤 유통망으로 보낸 것처럼 꾸며 담뱃세 인상 전의 세금을 냈다. 그리고 제조장으로 몰래 들여왔다가 담뱃세 인상 이후에 판매해 세금 차액을 챙겼다.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않고도 유통시킨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고, 담배 재고를 과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매점매석 고시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을 국고로 귀속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지 못했다.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리게 한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해당 부처는 세금 부과에 실패한 공무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마땅하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탈루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세금 탈루와 매점매석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조세범처벌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바란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재고차익을 통한 탈세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특별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탈세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설] 외국계 담배회사 탈루 의혹 낱낱이 파헤쳐라
입력 2016-09-2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