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시청 행정보조 업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 양모(28)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신분을 속여 회원으로 가입했다. 자신을 미국의 유명대학 졸업자이자 현직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이라고 사칭했다. 결혼정보업체에는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 달여간 7명의 여성들을 소개받았다. 그는 맞선을 본 여성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대금을 맡기면 관리해 주겠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를 빌려주면 지금 차고 있는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등으로 속여 모두 2억3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글을 올린 여성 등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며 접근, 소송 증거 수집 비용 등을 이유로 모두 1억9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학력과 직업을 속인 뒤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사기 내용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대기업 임원인데…” 맞선女 7명에 2억 뜯은 공익요원
입력 2016-09-23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