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투자 압력’ 강만수 영장 청구

입력 2016-09-21 17:54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MB(이명박)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성기업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산업은행에서 24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부당 대출의 대가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접대와 명절 선물,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 관련 업체 B사 등 2곳에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투자하도록 한 혐의(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3일 B사 대표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