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제도 폐지’ ‘장로교회의 명칭을 개혁교회로 변경’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종교개혁500주년과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최근 열린 신학강좌에서 목회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장신대 박성규(조직신학) 교수는 위임목사제도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제도를 수정·보완하거나 심지어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한 번 위임목사로 취임하면 심각한 민·형법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어떤 잘못을 해도 교회가 그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임을 받지 않은 담임목사는 3년마다 성도들의 신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임한 교회에서 정년까지 시무하게 된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해도 위임목사가 되지 않으면 교회행정의 중요한 부분에 참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박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회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제반 행정에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를 해임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에 대해서는 “그 뜻이 곡해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이권다툼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로교회의 공식 이름은 ‘장로회교회’로 장로회라는 제도를 교회법의 원리로 삼고 있는 교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공식명칭을 세계개혁교회의 명칭에 맞춰 한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of Korea)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근간으로 삼는 교회로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장로회교회는 실상 개혁교회임에도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목회자 도덕적 해이 막을 대책 필요”
입력 2016-09-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