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 자기소개서에 ‘집안 배경’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실격 처리하도록 모집 요강에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류·면접 평가 때 지원자의 신상을 가리기로 했다.
이런 모집요강 변화는 ‘현대판 음서제’ 파문에 따른 개선책의 결과다. 교육부 조사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정치인 등 유력인사 집안의 자녀들이 ‘집안 배경’을 자기소개서에 쓰고, 면접관들이 부모 직업 등을 물어보고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었다.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의 201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기소개서다.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면 실격된다. 서울대는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부모·친인척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 금지이고,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 금지이며, 추상적 직종명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어기면 평가 과정에서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라고 모집요강에 명시했다.
상당수 대학은 예외를 뒀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일을 도우며’처럼 역경 극복사례를 설명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연세대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제한적으로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허용키로 했다. 경북대는 역경 극복 경험 설명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만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서류평가 때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등 지원자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가린다. 면접평가에선 임시 번호를 부여하고, 사전자료 없이 면접을 보도록 바꿨다. 외부 면접위원도 위촉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법학적성시험(리트·LEET),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의 실질 반영비율을 공개한다. 정성평가(평가자 주관을 점수화)의 실질적 비중이 높아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서울대는 1단계에서 리트와 학부 성적을 50%씩 반영해서 선발한다. 어학 성적은 합격·불합격 요소로만 활용한다.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도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 본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달라진 2017 로스쿨 모집요강] 자소서 부모 직업 쓰면 실격
입력 2016-09-22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