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가 400억원을 넘었고, 화주의 손해배상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용선료와 유류비 등 210만 달러(약 23억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역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으면서 하역하지 못하고 있는 화물 가액은 140억 달러(15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체로 화주들은 약정한 운송 시기로부터 3주 정도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문제는 용선료와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신청 전에 신고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다.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면 한진해운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법원이 한진해운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진해운의 주가는 21일 895원으로 추락했다. 2011년 1월 3만8967원과 비교할 때 97.7%나 폭락한 것이다.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망하는 것을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을 보면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은 팔짱을 끼고 있고 법원만 애를 태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외국 선사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 운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입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와 채권단, 한진그룹과 관계 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한진해운을 살릴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손배 소송이 쏟아지기 전에 물류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비상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해운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키우기도 어렵지만 일단 해운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회생시키기는 더더욱 어렵다. 지금처럼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는 파산한 해운업체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사설] 손배소송 쏟아지기 전 물류대란 해소책 내놔야
입력 2016-09-2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