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빌려 674만원 갚아… 불법 카드깡 심각

입력 2016-09-21 18:05 수정 2016-09-21 23:38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카드깡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400여만원을 빌려 674만여원을 갚았다고 21일 밝혔다. 연이율로 따지면 240%, 수수료도 20%에 이르는 초고금리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현금을 빌리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갚는 불법 대출이다. 금감원에 신고된 카드깡 유형을 보면, 병원비가 급한 소비자가 급전 대출 권유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줘 852만원을 입금받았으나 나중에 카드결제 대금은 총액 1419만9850원을 낸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을 형식적으로 설립해 카드깡에 이용한 후 문을 닫는 방식으로 세금까지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 및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 행위를 분석했다. 이 중 올해 5월 한 달 동안 카드깡으로 확인된 696명의 거래내역을 별도로 심층 분석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분석 결과 카드깡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1인당 평균 407만원을 카드깡으로 빌려, 연이율 240%, 수수료 20%를 갚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카드깡이 불법인 줄 모르고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업체”라는 말에 현혹됐다. 카드깡 업자들은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제일금융, 신라캐피탈, 농협캐피탈, 제일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T캐피탈, 하나대부, BS대부, 농협대부, 롯데론, SC론 등 기존 금융기관의 상호를 빙자한 이름을 이용했다.

류 부원장보는 “신용카드 업체의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 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