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 매달 공개·전용번호판 도입,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 땐 등록 취소

입력 2016-09-21 18:04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월 1회 알리고 전용 번호판도 도입한다.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신차 거래 185만대의 약 2배 규모인 367만대였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매매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는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과 단속도 강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점검 장면의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성능점검장의 영업은 취소된다. 또 허위·미끼매물은 2회 적발 시 매매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매매종사원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 자동차에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