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징역을 살 위기에 처했다.
대만 온라인 일간지 애플데일리는 지난 16일 차모(30·여)씨가 타이베이 시내 스린야시장에서 한 남성에게 소지품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들통 나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차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품 선글라스와 브랜드 카메라 등 700달러(약 78만원) 상당의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씨가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차씨로부터 세 차례나 진술을 받았지만 모두 불일치했다. 심지어 도난당했다는 카메라의 가격이나 브랜드를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차씨가 사건 발생 지점이라고 주장한 곳 인근의 CCTV도 모두 확인했으나 피해 장면이 찍힌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리는 여행객이 종종 허위 신고를 하는 점을 미뤄 차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만에서 무고죄는 징역 7년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그는 뒤늦게 울면서 잘못을 뉘우쳤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교사로 일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보험금 타려고 허위 도난 신고… 한국 女 대만서 7년형 위기
입력 2016-09-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