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 국민일보 기사 중 이단전문가 언급 문제 삼아 손배소

입력 2016-09-21 21:13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도 국민일보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원파는 최근 법무법인 ‘강’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우고 본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구원파가 문제를 삼은 기사는 올해 본보 미션라이프에 게재된 ‘하나님의교회, 미국서도 시한부종말론 주장 물의’(1월 11일자 25면 참조)와 ‘기독자유당 국회 입성 땐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4월 13일자 30면 참조·사진)이다.

구원파는 하나님의교회 관련 기사 중 “정부와 검·경은 ‘제2의 유병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의 멘트를 트집 잡았다.

또 “기독자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을 제정해 유병언 구원파의 세월호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정에 힘쓰겠다.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의 1차 대상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유병언 구원파 등 반사회적 교리를 갖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될 것”이라는 기독자유당 관계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구원파는 소장에서 “부정한 자금운영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한 바 없고, 시한부종말론 주장 등 반사회적인 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일보 보도 때문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신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반박했다.

정동섭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 이에 대해 “구원파는 수십년간 시한부종말론 유포, 재산헌납,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재는 “국민일보가 이번 소송에서 꼭 승소해야 유병언 구원파 같은 사이비종교의 실체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전국교회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