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안에 성범죄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권징조례와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에서 한국교회 안에 성범죄 관련 신고·상담기관이 전무(全無)한 것과 노회와 총회 등 교단의 의결기구가 남성 위주로 구성된 것 등이 교회 내 성범죄 예방과 처벌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선택해야 하며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연합감리교회(UMC)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독일개신교회(EKD)는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에 대한 제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직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따로 마련했다. 캐나다연합교회(UCC)도 ‘성적 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지침서’를 만들어 교역자들이 숙지토록 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해외 교단에서,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모두 목회자의 책임으로 치부한다”며 “이는 목회자가 그 권위와 힘을 남용해 기독교윤리 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한국교회내 성범죄 상담기관 전무
입력 2016-09-2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