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사실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론입니다. 법안은 부패문화와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몸부림이고 염원입니다.”
성영훈(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을 갖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같이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어떻습니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간혹 화도 나시고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청탁금지법은 국민이 정한 법안이며, 20일 기준으로 국민의 72.8%가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도덕성 상실 등 부패로 인해 생기는 손실이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며 “청렴·윤리 경영이 필요한 시점에 법안이 생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한 근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주는 것이 미풍양속 아니었느냐”며 “언제부터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굴비가 선물이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분도 안 돼 리본만 남고 다 떼어내 실려가는 조화, 화환 등 거품들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김영란법을 통해 지속가 능한 경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허경구 기자
성영훈 권익위원장, CEO 조찬 간담회서 강연 “청탁금지법은 이상론이 아닌 현실론”
입력 2016-09-2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