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내진성능 보강 땐 취득·재산세 100% 감면 추진

입력 2016-09-21 21:42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100% 감면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 건축물이나 주택(2층 이하 또는 연면적 500㎡미만)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 감면해 줄 계획이다.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현행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에서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로 확대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